평일 | AM 09:00 ~ PM 06:00 |
토요일 | AM 09:00 ~ PM 02:00 |
점심시간 | PM 01:00 ~ PM 02:00 |
(일요일 및 공휴일 휴진) |
우리 동네 가족 주치의 서울항외과
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
식품위생법 제40조(건강진단) 1항 :
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
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
식품위생법 제40조(건강진단) 2항 :
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.
보건증 검진은 식약처·복지부 등
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
건강진단을 실시 후 겅간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장티푸스 | 매년 1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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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핵 | |
전염성 피부질환 |
02.6953.4875
평일 | AM 09:00 ~ PM 06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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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일요일 및 공휴일 휴진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