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일 | AM 09:00 ~ PM 06:00 |
토요일 | AM 09:00 ~ PM 02:00 |
점심시간 | PM 01:00 ~ PM 02:00 |
(일요일 및 공휴일 휴진) |
증명서 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서울항외과의원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
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며,
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의거하여
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단, 치료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문서가
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.
① 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 후 발급
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
만 14세 이상 | 본인 신분증 |
* 만 14~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
|
만 14세 미만 |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단독발급 가능 |
|
②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※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
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
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친족) |
신청자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/여권/운전면허증 등) |
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|
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| ||
환자 신분증 사본 (만 17세 미만의 환자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될 경우 제외) |
||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 |
||
환자가 지칭하는 대리인 | 신청자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/여권/운전면허증 등) |
만 14세 미만자가 대리인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|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환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서류) |
||
환자의 신분증 사본 (만 17세 미만의 환자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 |
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친족 및 형제/자매 부재시)
※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제3항 관련
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
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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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6953.4875
평일 | AM 09:00 ~ PM 06:00 |
토요일 | AM 09:00 ~ PM 02:00 |
점심시간 | PM 01:00 ~ PM 02:00 |
(일요일 및 공휴일 휴진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