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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안내

증명서 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
증명서 발급안내

서울항외과의원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
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며,
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의거하여
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단, 치료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문서가
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.

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 후 발급

구분 구비서류 비고
만 14세 이상 본인 신분증 * 만 14~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
  • 신분증(여권/학생증)
  • 가족관계 증명서
  • 주민등록/초본 中 택1
만 14세 미만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단독발급 가능
  • 신분증/여권
  • 가족관계 증명서
  • 주민등록/초본 中 택1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※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

구분 구비서류 비고
환자의 배우자,
직계존속, 비속 또는
배우자의 직계존속(친족)
신청자 신분증 사본
(주민등록증/여권/운전면허증 등)
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
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환자 신분증 사본
(만 17세 미만의 환자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될 경우 제외)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환자가 지칭하는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사본
(주민등록증/여권/운전면허증 등)
만 14세 미만자가 대리인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환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서류)
환자의 신분증 사본
(만 17세 미만의 환자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
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임 가능
    - 재위임 방법 : 동의서(또는 위임장)에 별도로 재위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,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이 사본발급신청권을 재위임한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함
  •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서류
    -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)
    - 환자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친족 및 형제/자매 부재시)
※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제3항 관련

구분 구비서류 비고
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
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,
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형제/자매 친족부재시 :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/자매(친족 부재시)가 대리인 선임 가능
  • 대리인 선임시 추가 구비서류
    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    2. 대리인 신분증
  • 사망사실 확인서류(사망진단서 등)
  • 의식불명, 증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행방불명 확인서류
  •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
전화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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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AM 09:00 ~ PM 06:00
토요일 AM 09:00 ~ PM 02:00
점심시간 PM 01:00 ~ PM 02:00
(일요일 및 공휴일 휴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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